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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마당

사이버 성희롱·성폭력 신고안내

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

 

신고 대상

  • 제주 콘텐츠코리아랩 소속 구성원(진흥원과 고용관계에 있는자)

 

신고 방법

  • 신 고 자 :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
  • 처리담당 :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
  • 신 고 처 :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성희롱·성폭력 고충전담창구
  • 방문신고(상담) : (63270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 82 2층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경영지원팀
  • 서면신고 :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신고
  • 팩스신고 : 064-727-7900
  • 메일신고 : report@ofjeju.or.kr
  • 전화신고
    • (여)김은희 주임연구원 : 064-735-0620
    • (남)강태수 경영지원팀장 : 064-735-0602

 

처리절차

고충신고 → 상담 → 조사 →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→ 사건 종결(결과통지) ※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절차 조기 종료 가능

 

신고자 보호정책

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,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 ※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,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

 

 

신고서 작성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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