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정보마당

제주 콘텐츠코리아랩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고하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신고대상
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)

  •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 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  • 이 외 ‘제주 콘텐츠코리아랩 행동강령’에 위배되는 행위

 

주의사항

  • 제보 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8조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8조, 「청탹금지법」제 13조 등에 따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‧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, 무고 등 법적문제에 대한 민‧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신고제도의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별도회신 및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 

부패‧공익신고 제도
상세안내

부패행위자 신고안내

부패행위자 신고서 안내

신고서 작성 완료

신고서 작성하기

탑 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