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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<창업성장 디딤돌> 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
제목 202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<창업성장 디딤돌> 참여자 모집 공고
작성일 2020-09-21 09:58:15 조회 3,481 회

❍ 접수기간 : 2020. 9. 21.(월) ~ 2020. 9. 28.(월) 16:00

❍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0. 12. 11.

❍ 지 원 금 : 과제별 최대 24백만원 이내(사업규모에 따라 지급)

※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❍ 지원대상

-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기업(창업 후 3년 이내 기업)

※ ‘20년 12월1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과제 선정예정

❍ 사업내용

-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(인건비, 운영비, 수수료) 지원

- 교육/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: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성장교육/멘토링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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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❍ 지원규모: 총 480백만원 이내

- 창업초기기업 20개 선정(사업별 최대2천4백만원 이내)

※ 지원금은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

❍ 지원내용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(인건비, 운영비, 수수료) 지원

❍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 12. 11.

❍ 지원분야: 융복합분야 포함 독창적인 창업아이디어 보유 창업초기기업

*지원가능 분야: 만화/캐릭터/애니메이션/음악/게임/패션 등 순수 콘텐츠 또는 융복합 콘텐츠

*지원제외 분야: 영화(영화진흥위원회), 출판(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), 디자인(한국디자인진흥원), 공연 등 문화예술(한국문화예술위원회), 공예(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), 문화재(문화재청) 등

※ 단, 지원제외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할 경우 지원 가능

예시)문화재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, AR(증강현실)을 접목한 출판물 등

❍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기업(창업 후 3년 이내 기업)

※ ‘20년 12월1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과제 선정예정

※ 진흥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❍ 지원세부사항

항목

지원내용

지원규모

인건비

인력채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(총 사업비 40% 이내)

※ 대표자 인건비는 불인정, 단, 법인인 경우 인정

※ 취약계층(청년 등) 채용 시 우대

과제당

24백만원

X 20건

운영비

일부 용역이 필요한 건에 대해 외주 의뢰(온/오프라인 홍보, 콘텐츠/상품 제작 등)에 필요한 비용

※시제품 제작비용은 불인정

수수료

  • , 지식재산권(저작권 등) 출원/등록, 인증(벤처, 여성기업확인 등),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

※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과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

※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❍ 지원금지급

-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100% 지급하며 사업수행 상태가 불량한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

❍ 지원조건
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
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사용

※ 사업관리, 사업비 관리 및 지출, 계약관리, 체결 등 시스템 활용

- 사업 선정 후 직·간접 고용 1인 필수이며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약정된 신규고용(채용확약서 기준), 20201231일까지 고용유지 필수

- 사업 선정 후 지식재산권(저작권 포함) 출원/등록, 인증(벤처인증 등)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

-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하고 15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

- 선정 후, 협약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에서 부담)

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연회, 피칭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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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 및 일정

❍ 추진절차

모집공고

신청기간

PT심사

협약체결

2020. 9 .11.(금)

~

2020. 9. 28.(월)

2020. 9. 21.(월)

~

2020. 9 28.(월)

※ 16:00시 마감

※진흥원 홈페이지/개별안내 (신청자 대상)를 통한 공고 예정

2020. 10월 중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비정산

최종평가

중간점검

사업수행

2020. 12.

2020 12.

2020. 10.

2020. 10

~

2020. 12.

❍ 공고기간: 2020. 9. 11.(금) ~ 9. 28.(월) (18일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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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

❍ 선정방법: PT심사 및 사업계획서 종합평가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

❍ 선정기준

-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

※ 단,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, 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

- 최종선정: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(후순위과제 포함 가능)

❍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

평가주안점

배점

아이디어/

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

◦기술, 아이디어의, 고객 등 비즈니스 모델

- 기존 아이템과 차별성이 있으며, 질적으로 우수한가?

40점

기업역량

◦경쟁동향, 차별화 방안, 역량 보유여부

- 신청기업의 전문성 보유, 경쟁사 동향 파악 및 차별화 방안

30점

향후 계획 등 기타사항

◦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

30점

합계

100

❍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ofjeju.kr) 및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(www.jejuckl.kr)에서 공지예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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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 대상

 

❍ 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(징수유예 포함)이거나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

❍ 신청일 현재,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❍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
❍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4조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

※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

❍ 기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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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문의

❍ 제출 및 문의처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박기석 책임연구원

(Tel) 064-735-0616, (E-mail) pks@ofjeju.kr

※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ofjeju.kr),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(www.jejuckl.kr) 참조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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