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<창업성장 디딤돌> 참여자 모집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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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-09-21 09:58:15 | 조회 | 3,481 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❍ 접수기간 : 2020. 9. 21.(월) ~ 2020. 9. 28.(월) 16:00 ❍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0. 12. 11. ❍ 지 원 금 : 과제별 최대 24백만원 이내(사업규모에 따라 지급) ※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❍ 지원대상 -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기업(창업 후 3년 이내 기업) ※ ‘20년 12월1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과제 선정예정 ❍ 사업내용 -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(인건비, 운영비, 수수료) 지원 - 교육/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: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성장교육/멘토링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
❍ 지원규모: 총 480백만원 이내 - 창업초기기업 20개 선정(사업별 최대2천4백만원 이내) ※ 지원금은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❍ 지원내용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(인건비, 운영비, 수수료) 지원 ❍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 12. 11. ❍ 지원분야: 융복합분야 포함 독창적인 창업아이디어 보유 창업초기기업
❍ 신청자격 -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기업(창업 후 3년 이내 기업) ※ ‘20년 12월11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과제 선정예정 ※ 진흥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❍ 지원세부사항
※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과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※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❍ 지원금지급 -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100% 지급하며 사업수행 상태가 불량한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❍ 지원조건 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사용 ※ 사업관리, 사업비 관리 및 지출, 계약관리, 체결 등 시스템 활용 - 사업 선정 후 직·간접 고용 1인 필수이며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약정된 신규고용(채용확약서 기준)후,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필수 - 사업 선정 후 지식재산권(저작권 포함) 출원/등록, 인증(벤처인증 등)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-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하고 15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- 선정 후, 협약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에서 부담) 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-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연회, 피칭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야 함
❍ 추진절차
❍ 공고기간: 2020. 9. 11.(금) ~ 9. 28.(월) (18일간)
❍ 선정방법: PT심사 및 사업계획서 종합평가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 ❍ 선정기준 -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 ※ 단,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, 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 - 최종선정: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(후순위과제 포함 가능) ❍ 평가항목 및 배점
❍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ofjeju.kr) 및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(www.jejuckl.kr)에서 공지예정
❍ 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(징수유예 포함)이거나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 ❍ 신청일 현재,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❍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❍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4조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※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 ❍ 기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❍ 제출 및 문의처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박기석 책임연구원 (Tel) 064-735-0616, (E-mail) pks@ofjeju.kr ※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ofjeju.kr), 제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(www.jejuckl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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