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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
제목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
작성일 2020-06-18 13:21:00 조회 2,823 회

1. 자 문 명 : 2020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

2. 지원대상 : 제주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, 예비창업자, 개인 창작자(1미디어 크리에이터), 1인 기업 등

3. 자문방법 : 대면, 서면, 전화, E-mail 중 택 1

4. 자문비용 : 무료

5. 지원기간 : 202011월까지 상시 모집(36건 선착순)

6. 신청방법 :

   1) 신청서(붙임 참고)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
   2) 이미지 내 QR코드 → 신청 → 담당자 통화 후 신청서 이메일 발송

7. 담 당 자 : ()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 박한별 주임연구원

   (Tel. 070-4276-0053, E-mail. gksquf9852@ktca.or.kr)

 

[지원 가능 범위 사례 예시]

□ 콘텐츠(SNS, 유튜브, 각종 플랫폼, 어플) 제작과 관련하여 불공정 피해가 발생했거나, 이를 방지할 전문가의 자문이 필요할 경우

□ 애니메이션, 동영상, 게임 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와 함께 과업(발주) 계약서 작성하고자 할때 문항 검토가 필요할 경우

□ 애니메이션, 동영상, 게임 등 DC 관련 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로부터 부당한 과업 지시,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

□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리/권리 보호가 필요한데 정보가 부족할 경우

□ 꼭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아니더라도(예를들어 화장품 기업, 식품 기업 등) 디지털콘텐츠 관련(홈페이지 디자인, 라디오 홍보, 광고 관련된 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) 자문이 필요할 경우

첨부 #1 붙임. 법률자문 신청서_기업명.hwp (89 KBytes)
첨부 #2 붙임2. 법률자문 홍보 이미지.png (210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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